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 (업무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가 확정된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여 해당 자료를 다시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정된 연도의 업무계획이나 3년간업무계획서의 내용 중 센터가 지정된 연도에 대한 부분은 변경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이 요청된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의 평가에 관해서는 제30조와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의 "매년 2월 15일까지"는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의 변경승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를 변경하려는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준용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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