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 (업무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가 확정된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여 해당 자료를 다시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정된 연도의 업무계획이나 3년간업무계획서의 내용 중 센터가 지정된 연도에 대한 부분은 변경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이 요청된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의 평가에 관해서는 제30조와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의 "매년 2월 15일까지"는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의 변경승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본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를 변경하려는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준용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