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업무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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