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3조 (사건수리 전 점검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11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려는 때에는 법 제2조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자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전문개정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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