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8조 (피의자 등 출석요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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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1. 조사의 필요성, 우편ㆍ전자우편 또는 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고려할 것2.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할 것 <개정 2025. 10. 10.>3. 출석 요구 방법, 출석 일시 등을 정할 때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할 것4.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체나 그 대표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편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형사사법포털 등을 통한 진술 등을 활용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 <개정 2025. 10. 10.>5.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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