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9조 (공소제기요구 시 사건송부서의 기재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사건송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 3. 14., 2023. 2. 14.>1. 피의자의 구속 여부 및 구속된 경우 구속 일자ㆍ장소, 구속기간 연장 여부, 구속만기일2. 통신제한조치, 출국금지ㆍ출국정지, 몰수보전ㆍ몰수부대보전ㆍ추징보전의 집행을 한 경우 그 사실3. 증거물의 첨부 여부4.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그 녹화물의 종류 및 개수5. 공소시효 완성일 및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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