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7조 (차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 및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출신지역, 용모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개정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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