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8조 (임의수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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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및 수사관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의 방법을 사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및 수사관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의 방법을 사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3. 2. 14.>
②검사 및 수사관은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보다 낮은 수사의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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