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1조 (피의자의 조사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 및 수사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 2. 14.>1. 피의자가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할 것2. 조사 중 폭언,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아니할 것3.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거부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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