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0조 (공소제기요구 시 송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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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9조에 따라 사건송부서에 첨부하는 관계 서류에는 범죄혐의의 입증취지가 기재된 증거설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 증거설명서의 작성ㆍ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에 따라 사건송부서에 첨부하는 관계 서류에는 범죄혐의의 입증취지가 기재된 증거설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 증거설명서의 작성ㆍ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28조에 따라 송부하는 관계 서류는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기록목록에 기재된 서류, 전자화대상문서목록, 전자화대상문서목록에 기재된 서류, 증거설명서 순으로 첨부한다.<개정 2022. 3. 14., 2023. 2. 14., 2024. 3. 19.,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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