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6조 (가혹행위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및 수사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및 피의자 외의 사건관계인(이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라 함)에게 폭언을 하거나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2. 14.>
②검사 및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백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2. 14.>1.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의 자백2.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의 접견ㆍ교통이 침해된 상태에서 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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