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4조 (진정 등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수처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경우, 검사 및 수사관이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 <개정 2023. 2. 14.>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개정 2023. 2. 14.>1.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서ㆍ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2.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3.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4.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5. 병합수사나 이첩을 요구하는 사항6.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5. 법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본조신설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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