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41조의2 (공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공판을 진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공판을 진행한다.
②제27조제2항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사건의 공소담당검사는 사건기록 및 증거물 일체를 공소유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이하 "공판담당검사"라 한다)에게 인계한다.[본조신설 2023. 2.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