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8조 (조사사건의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 <개정 2023. 2. 14.>1. 검사 및 수사관이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를 접수한 경우2. 내사사건 진행 중 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3. 진정사건 진행 중 제36조제2항제5호(같은 조 제1항제6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등록한 경우4. 다른 기관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②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 <개정 2023. 2. 14.>1.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제외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2.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 형사소송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체포ㆍ구속영장 및 제1호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은 제외한다) 또는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3. 현행범인을 체포ㆍ인수한 경우[본조신설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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