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42조 (수사심의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수처는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등에 대해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 공소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2024. 3. 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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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조사사건의 수리절차제40조 · 조사사건의 처리 등제41조 · 조사사건 결과 통지 등제41조의2 · 공판제41조의3 · 공판사건기록관리부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42조 · 수사심의위원회 등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