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42조 (수사심의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수처는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등에 대해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 공소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원회공소심의위원회공수처제기와예규로설치할수사공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수처는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등에 대해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 공소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2024. 3. 19.>

2. 조문 관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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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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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수처는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등에 대해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 공소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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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