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41의3조 (공판사건기록관리부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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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4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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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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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4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인계되는 기록은 사건관리담당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판담당검사 및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판준비기일통지서, 공판기일통지서, 공판사건기록관리부 등을 통하여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공판준비ㆍ공판기일을 파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4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