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2조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및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②검사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공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법원에 증인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