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2조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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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및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및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②검사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공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법원에 증인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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