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6조 (필요적 사건수리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직범죄사건으로 수리한다. <개정 2023. 2. 14.>1. 피혐의자를 공수처에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한 경우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3. 긴급체포4.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전문개정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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