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9조 (조사의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 내의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 내의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2. 3. 14.,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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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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