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4조 (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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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른 수사기관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지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지 관련 단서(고소ㆍ고발장, 수사의뢰서 등) 및 첨부서류 사본, 수사기록 목록 사본 등(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그 목록을 포함한다)을 제출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수사기관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지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지 관련 단서(고소ㆍ고발장, 수사의뢰서 등) 및 첨부서류 사본, 수사기록 목록 사본 등(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그 목록을 포함한다)을 제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②처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사개시 여부 회신기간 연장 결정서에 따라 회신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수사개시 여부 회신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에 통지(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2025. 10. 10.>
③삭 제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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