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4조 (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의 처리 등수사개시여부회신기간연장형사사법정보시스템수사기관인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른 수사기관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지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지 관련 단서(고소ㆍ고발장, 수사의뢰서 등) 및 첨부서류 사본, 수사기록 목록 사본 등(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그 목록을 포함한다)을 제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처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사개시 여부 회신기간 연장 결정서에 따라 회신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수사개시 여부 회신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에 통지(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2025. 10. 10.>
삭 제 <2022. 3. 14.>

2. 조문 관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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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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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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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