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43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수처 사건의 접수, 수사, 처리 및 공판업무의 수행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의 문언과 법ㆍ제도의 취지, 법에 따른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는 공수처 업무의 성질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장의 직무 권한 등에 대해 이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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