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0조 (조사 외의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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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2. 14.>
②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면담은 기본적으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경청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이러한 목적 외의 면담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거나 면담 시 자백의 유도와 회유, 범죄정보요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검사 및 수사관은 면담을 실시한 경우 그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전자적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2025. 10. 10.>
④제3항에 따라 면담의 진행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1. 면담 대상자가 면담 장소에 도착한 시각2. 면담 대상자가 면담 장소를 떠난 시각3.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4. 면담 외에 실시한 활동5. 변호인 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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