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0조 (조사 외의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면담은 기본적으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경청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조사 외의 의견청취면담조사사건관계인피의자대상자진행경과실시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사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2. 14.>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면담은 기본적으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경청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이러한 목적 외의 면담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거나 면담 시 자백의 유도와 회유, 범죄정보요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 및 수사관은 면담을 실시한 경우 그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전자적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2025. 10. 10.>
제3항에 따라 면담의 진행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1. 면담 대상자가 면담 장소에 도착한 시각2. 면담 대상자가 면담 장소를 떠난 시각3.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4. 면담 외에 실시한 활동5. 변호인 참여 여부

2. 조문 관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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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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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면담은 기본적으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경청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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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