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조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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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및 수사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단이나 편견 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및 수사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단이나 편견 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2. 14.>
②검사 및 수사관은 사건관계인의 가입 정당, 소속 기업ㆍ사회단체, 그 밖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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