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조 (적법절차의 준수 및 인권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 및 수사관은 사건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대한민국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구로 자리 잡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 3. 14., 2023. 2.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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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2조 · 적법절차의 준수 및 인권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제4조 · 수사제5조 · 인권의 보호와 절차 준수제6조 · 가혹행위 등의 금지제7조 · 차별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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