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조 (적법절차의 준수 및 인권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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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 및 수사관은 사건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대한민국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구로 자리 잡도록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 및 수사관은 사건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대한민국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구로 자리 잡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 3. 14.,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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