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의2 (공직범죄사건 결과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제1항의 처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사건관계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2.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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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의2 · 사건결정결과통지서(사건관계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3. 2. 14.> 시 구 로( 동) 000 귀하 우편번호 사 건 결 정 결 과 통 지 서(사건관계인) 1. 에 대한 우리처 년 공제 제 호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 사건번호 : 년 공제 제 호 결정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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