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공포 · 2025-10-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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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전자정보의 고유 식별값(이하 "해시값"이라 한다)을 확인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전자정보의 고유 식별값(이하 "해시값"이라 한다)을 확인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시 지방법원판사가 영장에 기재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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