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디지털 증거 처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공포 · 2025-10-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 증거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1. 디지털 증거는 수집 시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2. 디지털 증거는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3. 디지털 증거 처리의 각 단계별 보관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위하여 업무처리자 변동 등 이력을 관리할 것4. 디지털 증거 처리 과정에서 이용된 장비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처리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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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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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