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인권보호 원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공포 · 2025-10-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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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디지털 증거의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신속ㆍ공정ㆍ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3. 업무의 전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 증거의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신속ㆍ공정ㆍ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3. 업무의 전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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