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전자정보만을 복제하는 방식(이하 "선별압수"라 한다)으로 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제1항에 따라 선별압수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1. 피압수자,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 정한 참여인 또는 변호인(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2.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ㆍ폐기ㆍ조작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3. 제1항에 따른 선별압수가 피압수자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압수자등이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③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제2항에 따라 복제본을 획득ㆍ반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1. 영장 집행현장에서 하드카피ㆍ이미징에 의한 복제본 획득이 물리적ㆍ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2. 하드카피ㆍ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압수자등이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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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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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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