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공포 · 2025-10-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전자정보만을 복제하는 방식(이하 "선별압수"라 한다)으로 해야 한다.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제1항에 따라 선별압수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1. 피압수자,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 정한 참여인 또는 변호인(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2.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ㆍ폐기ㆍ조작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3. 제1항에 따른 선별압수가 피압수자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압수자등이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제2항에 따라 복제본을 획득ㆍ반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1. 영장 집행현장에서 하드카피ㆍ이미징에 의한 복제본 획득이 물리적ㆍ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2. 하드카피ㆍ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압수자등이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