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내부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공포 · 2025-10-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과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디지털 증거분석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증거분석관으로 구성된 내부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내부심의회는 소속 부서에서 수행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의 검토 등을 수행한다.
분석을 담당하는 증거분석관은 제2항에 따른 내부심의 결과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