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내부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과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디지털 증거분석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증거분석관으로 구성된 내부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내부심의회는 소속 부서에서 수행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의 검토 등을 수행한다.
③분석을 담당하는 증거분석관은 제2항에 따른 내부심의 결과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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