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공포 · 2025-10-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건의 개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 및 대상2. 압수ㆍ수색ㆍ검증할 컴퓨터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 형태, 시스템 운영체제,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전용 소프트웨어3. 압수대상자가 사용 중인 정보저장매체등4. 압수ㆍ수색ㆍ검증에 필요한 인원 및 시간5. 디지털 증거분석 전용 노트북, 쓰기방지 장치 및 하드디스크 복제장치, 복제용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운반용 박스, 정전기 방지장치 등 압수ㆍ수색ㆍ검증에 필요한 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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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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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