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정보저장매체등을 영장 없이 압수할 경우 임의제출의 취지와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등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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