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분석의뢰물의 상태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공포 · 2025-10-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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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및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를 접수한 때에는 디지털 증거 보관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분석의뢰물의 보존에 유의하여 최초의 상태를 살피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물을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받은 경우 등 사진촬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석의뢰물의 최초 상태를 기록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및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를 접수한 때에는 디지털 증거 보관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분석의뢰물의 보존에 유의하여 최초의 상태를 살피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물을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받은 경우 등 사진촬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석의뢰물의 최초 상태를 기록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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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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