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 (불입건결정ㆍ관리미제사건 등록 사건의 압수한 전자정보 보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불입건결정ㆍ관리미제사건 등록한 사건의 압수한 전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1.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보관 후 삭제ㆍ폐기한다.2.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ㆍ폐기한다.3. 압수한 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는 관서별 통합 증거물 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삭제ㆍ폐기한다.4. 압수한 전자정보 보관 시 충격, 자기장, 습기 및 먼지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봉인봉투 등으로 봉인한 후 소속부서에서 운영 또는 이용하는 증거물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등 압수한 전자정보의 무결성과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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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내부심의회의 운영제39조 · 분석결과 통보제40조 · 추가분석의뢰제41조 · 디지털 증거 등의 보관제42조 · 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3조 · 불입건결정ㆍ관리미제사건 등록 사건의 압수한 전자정보 보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디지털 증거 관리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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