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지원요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공포 · 2025-10-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과정에서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각 부서는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에게, 시ㆍ도경찰청 각 부서 및 경찰서의 수사부서는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원요청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지원요청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압수ㆍ수색ㆍ검증과정을 지원하는 증거분석관은 성실한 자세로 기술적 지원을 하고, 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및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증거분석관에게 사전에 충실히 제공하는 등 수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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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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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