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지원요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과정에서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각 부서는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에게, 시ㆍ도경찰청 각 부서 및 경찰서의 수사부서는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원요청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지원요청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압수ㆍ수색ㆍ검증과정을 지원하는 증거분석관은 성실한 자세로 기술적 지원을 하고, 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및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증거분석관에게 사전에 충실히 제공하는 등 수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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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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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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