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디지털 증거분석의 처리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디지털포렌식센터(이하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디지털 증거분석업무를 수행한다.1. 경찰청 각 부서에서 증거분석을 요청한 경우2. 고도의 기술이나 특정 분석장비 등이 필요하여 시ㆍ도경찰청에서 증거분석이 곤란한 경우3. 법원, 수사ㆍ조사기관, 중앙행정기관, 국외 기관 등이 범죄사실 규명을 위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요청하고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수사과가 설치되지 않은 시ㆍ도경찰청은 수사과로 하며,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디지털 증거분석업무를 수행한다.1. 시ㆍ도경찰청 각 부서 및 소속 경찰서에서 증거분석을 요청한 경우2. 관할 내 법원, 수사ㆍ조사기관, 행정기관 등이 범죄사실 규명을 위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요청하고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의하여 다른 시ㆍ도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업무를 지원하거나 다른 시ㆍ도경찰청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업무를 이송받은 경우4.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직권으로 디지털 증거분석업무의 관할을 조정한 경우5.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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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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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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