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디지털포렌식 자문단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디지털포렌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법률, 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포렌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디지털포렌식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수사국장의 추천을 받아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⑤경찰청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자문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4.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
⑥회의 소집, 자문 등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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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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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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