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디지털포렌식 자문단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공포 · 2025-10-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디지털포렌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법률, 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포렌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디지털포렌식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수사국장의 추천을 받아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경찰청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자문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4.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 소집, 자문 등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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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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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