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디지털 증거분석관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디지털포렌식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디지털 증거분석관(이하 "증거분석관"이라 한다)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경찰 교육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교육을 수료한 사람2.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3. 디지털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 관련 분야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4. 디지털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②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이하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이라 한다)은 증거분석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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