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정보저장매체등 자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종료 후 전자정보 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저장된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없이 범행의 도구로 사용 또는 제공된 정보저장매체등 자체를 압수한 이후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자정보에 대해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아 집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