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 (디지털 증거 등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공포 · 2025-10-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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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석의뢰물, 제34조제1항의 복제자료, 증거분석을 통해 획득한 전자정보(디지털 증거를 포함한다)는 항온ㆍ항습ㆍ무정전ㆍ정전기차단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열람제한설정, 보관장소 출입제한 등 보안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의뢰물, 제34조제1항의 복제자료, 증거분석을 통해 획득한 전자정보(디지털 증거를 포함한다)는 항온ㆍ항습ㆍ무정전ㆍ정전기차단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열람제한설정, 보관장소 출입제한 등 보안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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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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