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 (추가분석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제39조의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석의뢰물의 압수ㆍ수색을 허가한 영장의 효력 범위 안에서 추가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분석의뢰물이 임의제출물인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의제출의 취지와 범위 안에서 추가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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