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관할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공포 · 2025-10-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를 접수한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해당 시ㆍ도경찰청에서 분석을 수행할 경우 분석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에게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이송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송을 보낼 다른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과 협의하여 이송을 결정하여야 한다.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사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간 관할을 조정하거나 다수의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함께 분석을 수행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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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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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