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관할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를 접수한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해당 시ㆍ도경찰청에서 분석을 수행할 경우 분석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에게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건의를 받은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이송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송을 보낼 다른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과 협의하여 이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사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간 관할을 조정하거나 다수의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함께 분석을 수행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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