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변사 사건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변사 사건에서 변사자의 신원 및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하여 유류물인 정보저장매체등으로부터 전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8조를 준용한다.
②대형재난으로 인해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이 물리적으로 손상되는 등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특히 어려운 경우 경찰관은 우선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할 수 있고, 증거분석관은 의뢰받은 범위에서 증거분석을 실시한 후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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