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분석의뢰물의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거분석관은 분석의뢰물이 변경되지 않도록 분석의뢰물을 복제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의뢰물과 복제한 전자정보의 해시값을 비교ㆍ기록하여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증거분석관은 수사상 긴박한 사정이 있거나 복제본을 획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쓰기방지 장치를 사용하는 등 분석의뢰물이 변경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의뢰받은 분석의뢰물을 직접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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