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분석의뢰물의 배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및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자체적으로 배당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증거분석관에게 분석의뢰물을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물을 배당받을 증거분석관에게 「범죄수사규칙」 제8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제9조에 따른 기피 신청이 인용된 때에는 해당 분석의뢰물을 다른 증거분석관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②분석의뢰물을 배당받은 증거분석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및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회피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분석의뢰물을 다른 증거분석관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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