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외부기관 분석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공포 · 2025-10-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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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과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디지털 증거분석의 공정성 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한 수사부서와 협의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과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디지털 증거분석의 공정성 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한 수사부서와 협의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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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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