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전자정보와 정보저장매체등을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할 전자정보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장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 전자정보가 원격지의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압수ㆍ수색ㆍ검증방식의 필요성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 반영되어야 할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 및 대상의 특수성
③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자정보와 별도로 정보저장매체등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1. 정보저장매체등이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몰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정보저장매체등이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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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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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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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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