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물리적 손상ㆍ암호화 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공포 · 2025-10-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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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인 정보저장매체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접근하여 탐색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절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한다.1.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이 물리적으로 손상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2. 복제본 및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고 피압수자등이 협조하지 않아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3. 복제본 및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의 특성상 적합한 장비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4.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저장된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 전문적인 분석기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5. 복제본 및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의 전자정보가 삭제ㆍ폐기ㆍ조작된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인 정보저장매체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접근하여 탐색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절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한다.1.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이 물리적으로 손상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2. 복제본 및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고 피압수자등이 협조하지 않아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3. 복제본 및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의 특성상 적합한 장비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4.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저장된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 전문적인 분석기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5. 복제본 및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의 전자정보가 삭제ㆍ폐기ㆍ조작된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서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접근하여 탐색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기술적 조치의 특수성, 분석기법에 대한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압수절차의 설명, 참여인ㆍ참여 범위의 제한, 적합한 분석기법ㆍ도구 선택, 배당 및 분석계획의 수립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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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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