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압수ㆍ수색ㆍ검증 시 참여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공포 · 2025-10-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 통지는 피압수자등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참여의 경우 경찰관은 참여인과 압수정보와의 관련성, 전자정보의 내용,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 시 참여인 및 참여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압수자등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해시값의 동일성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과정에 대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등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해야 한다.
경찰관은 피압수자등이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절차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와 수사비밀 등을 누설하지 않도록 피압수자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