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 (디지털 증거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부서의 장(과장급)은 소속 부서의 디지털 증거 보관 및 삭제ㆍ폐기 등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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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분석결과 통보제40조 · 추가분석의뢰제41조 · 디지털 증거 등의 보관제42조 · 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제43조 · 불입건결정ㆍ관리미제사건 등록 사건의 압수한 전자정보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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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