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 (디지털 증거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공포 · 2025-10-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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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부서의 장(과장급)은 소속 부서의 디지털 증거 보관 및 삭제ㆍ폐기 등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부서의 장(과장급)은 소속 부서의 디지털 증거 보관 및 삭제ㆍ폐기 등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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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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