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 (분석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증거분석관은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제36조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②증거분석관은 디지털 증거분석이 완료된 분석의뢰물을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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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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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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