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 (분석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공포 · 2025-10-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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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거분석관은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제36조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거분석관은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제36조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②증거분석관은 디지털 증거분석이 완료된 분석의뢰물을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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