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 (분석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거분석관은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제36조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②증거분석관은 디지털 증거분석이 완료된 분석의뢰물을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